제품의 적합성 평가 – CE 마크
ITC는 EU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로서 유럽지침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평가 및 CE 마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난감(지침 2009/48/EEC)
EU시장에 들어오려는 모든 장난감은 의회지침 88/378/EEC에 정의되어 있고 특별 규격(또는 조화규격)에 명시된 기술적 요구사항(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나 공인 대리인은 CE 마크를 하고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장난감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에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장난감은 일반적으로 “EC type examination”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장난감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EC type certificate이 발행됩니다.
- 개인보호장구(지침 89/686/EEC)
개인보호장구(PPE)는 유럽 시장에 들어오기 전 안전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보호장구는 위험분석에 따라 EC 적합성 평가의 소정의 방식 내에서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카테고리(카테고리 II, III)은 공인된 기관(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단순한 제품(카테고리 I)은 공인된 기관의 참여 없이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EC 적합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호장구의 모든 장비는 CE마크가 부착되어야 하고 제조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은 EC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합니다.
- 건축자재(규정 번호 305/2011)
2011년 3월 9일부터 건축자재규정 305/2011호(CPR)이 실시됩니다. 건축자재규정은 EU회원국 국가법규에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통합되어 실시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과 부속 문서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지침 305/2011C에 따라 평가한 건축자재는 CPR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축자재규정은 건축에 대한 새로운 필수요구사항을 정의하고, EC 적합성 선언문은 성능 선언문으로 대체될 것이며 다른 많은 적합성 평가 절차들이 변경될 것입니다.
- 의료기기(의회지침 93/42/EEC)
어떤 의료기기라도 의회지침 93/42/EEC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 특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가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가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CE 마크를 달고 관련 추가 요구사항(예를 들면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만족시키며 제조업체나 공인 대리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한 EC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을 하면 EU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의회지침 98/79/EEC)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혈액 (또는 소변 및 다른 체액) 내 특정 성분의 양을 측정하거나 시료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거나 세포를 현미경으로 평가하거나 미생물 배양하거나 다른 비슷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회지침 98/79/EC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적합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EC 적합성 선언서가 발행되고 CE 마크를 부착하게 됩니다.
- 저전압 전기장비(의회지침 73/23/EEC)
전기장비는 저전압 전기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지침 2006/95/EC의 Appendix I에 정의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유럽연합 내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공학적 방법에 따라 제조되며 적합한 설치 및 유지 그리고 장비가 만들어진 목적에 따른 사용하면 인체, 가축 또는 재산에 위험하지 않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침 2006/95/EC의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는 이 규정의 Appendix IV에 따라 내부생산관리 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제조업체나 공인 대리인은 제품에 CE 마크를 해야 하며 EC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다. 인증기관이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자기 호환(의회지침 89/336/EEC)
전자기 호환은 전자기 환경 내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하고 기기가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장비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전자파 방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기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모든 장비, 기구, 고정설치물, 장비나 장치의 조립품은 시장에 내놓기 전 지침 2004/108/EC에 따라 평가를 받아 전자기 호환에 대해 회원국의 법률에 근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품의 적합성은 EC 적합성 선언서와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인증됩니다.
- 단순 압력용기 – 압력솥(의회지침 87/404/EEC)
EU시장에 압력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압력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의회지침 97/23/EC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압력솥의 안전설계는 카테고리 III의 압력장비에 대한 모듈들 중 적어도 하나와 일치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로 입증됩니다.
CE 마킹
-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유럽이사회 지침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유럽 이사회 지침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CE마크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 CE마크는 제품의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이사회 규정(관련 규정)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 CE 마크는 제품이나 제품 명판, 사용 설명서 또는 보증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CE 마크는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 CE 마크와 혼동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마크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CE 마크는 최소5 mm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 CE 마크의 그래픽 형태는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인증 – ITC 품질 인증 마크
- 민간 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고품질 제품의 시장 진입 지원
- 인증획득으로 우수한 제품 홍보 효과
- 제품의 안전과 품질 지속 관리에 대한 보증
대상 품목:
- 완구류
- 가죽제품 및 신발
- 스포츠 장비 및 용품
- 식료품 및 음료와 연관된 가정용 제품
- 전기소비제품
- 건축자재
- 개인 보호 용품
- 의료용품
-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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